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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부패비리

    •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을제공받는 등의 비리행위
    • - 임직원의 부당행위 (압력행사, 업무태만 등)
    • - 기타 윤리경영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 예산낭비

    • - 허위보고, 사업비 유용, 결과 도용, 각종 청탁 등 비리 행위
    • -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 - 불합리한 업무 및 시설이불편을 초래한 경우
    •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 변조 :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유관명 | 02-6393-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