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

귀산촌 정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에 따른 품목으로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또는 생산단체 포함)이 아래 품목을 재배할 경우(재배 예정자 포함)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선별・가공・유통・상품화 포함)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90가지
종류 품목명
수실류(14개)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 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 포함)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이인선 | 문의전화 02-639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