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에 따른 품목으로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또는 생산단체 포함)이 아래 품목을 재배할 경우(재배 예정자 포함)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선별・가공・유통・상품화 포함)
종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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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14개)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 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 포함)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담당부서 : 임업소득지원실 | 담당자 : 서진우 | 02-639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