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목적)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 기반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 유도
- - (내용)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에게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 (시행기관) 산림조합
사업대상자
- -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임업분야)), 임업분야 개인사업자(개인명의만 가능)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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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2회 이상 수료한 경우, 가장 최근에 수료한 교육 1회만 인정
*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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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녹화된 교육 단순 시청)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단, 실시간 온라인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함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 최근 3년동안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의 동일목적 사업으로 기 대출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5억원을 초과한 자
- - 사업대상자 외의 법인사업자
-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 산림소득분야 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년)
지원대상 및 형태
사업명 |
금리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계 |
거치 |
상환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 |
- |
- |
- |
- |
- |
- 장기수 사업 |
1.0 |
35 |
20 |
15 |
사업자당 30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0% |
- 임도시설 |
- 사립휴양시설조성 |
- 단기산림소득지원 |
2.0 |
15 |
5 |
10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지역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 2024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임업인양성실
| 담당자 : 김지수
| 02-6393-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