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공동 브랜드 '숲푸드' 신청 관련 서류입니다.
[별표 1] 국가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과 [별표 3]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고,
1.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사용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임야)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 품목의 농산물안전성분석(잔류농약 분석) 결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 또는 우수농산물관리 인증(GAP) 사본을
forestfood@kofpi.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임산물품질관리실
임산물 브랜드 담당자(042-719-1433)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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