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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공고(~7.18)

작성자 목재산업실 조회수 792 작성일 2025-06-23
「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모집 공고(~7.18)

목재기업의 수출 목표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향상하고, 장기적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만 별도 결과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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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 모집안내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7. 18(금)

  • 지원대상
    • 목재제품 수출(준비)업체 등 3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 지원
  • 참가자격
    • 목재류 HS코드(44류)로 수출이 가능한 목재, 목재제품(또는 이를 가공하는 설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
  • 접수방법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kofpi.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PDF파일로 제출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각 1부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oja23@kofpi.or.kr)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고 확인

  •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
    구분 내용
    지원분야 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심사비, 인증비, 컨설팅비 지원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70%(30% 기업 자부담)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 기업당 최대 900만원 한도
  • 전화문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2

  • 주최: Kofpi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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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 공고

목재기업의 수출 목표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향상하고, 장기적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한국임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사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7. 18(금), 18:00까지
    • 지원기간: 2025년
    • 지원내용: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심사비, 인증비, 컨설팅비 지원
      • 지원분야: 목재제품 관련 해외인증
      •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30% 기업 자부담)
    • 지원한도: 예산범위 내 기업당 최대 9,0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재제품 수출(준비)업체 등 3개사 내외
    • 참가자격: 목재류 HS코드(44류)로 수출이 가능한 목재, 목재제품(또는 이를 가공하는 설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등등
      • 필수서류
        1. 해외인증 취득 사업 신청서
        2. 해외인증 취득 계획서 및 신청내용
        3. 사업자등록사본
        4. 최근 3개년재무제표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보유(해당) 시 제출서류
        1.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2. 국내인증 확인서류
        3. 수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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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지원사항

참가기업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지원항목 인증비 - 시험비 - 컨설팅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심사비, 연회비, 갱신비용
*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비용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대한 TEST 비용

컨설팅비

컨설팅 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지원한도 70%

해외 인증 취득 총 소요예산(VAT별도)의 30%는 자부담
* 최대 9백만원 지원
(예시 : 총 비용 15,000천원(VAT별도) → 70% 지원금 : 9백만원)

※ 컨설팅 기관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

*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해당기관 검색이 가능한 기관

지원일정[안]

* 추진과정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 공고일~2025.09.19. 18:00시까지 → 참가기업선정: 9월 중 → 인증취득추진: ~11월 → 중간점검: ~10월 → 완료보고: ~11월 → 지원금 지급: 12월

○ 중간점검: 참가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현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 예정

○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내 인증취득 완료 및 사실 확인 후 지급

* '25년 1월1일이후 취득한 인증에 한해 지원이며, 선정된 이전에 추진한 인증도 '25년 취득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

평가방법

  • 1차평가: 제출서류 누락, 자격요건(산림청 관리 HSK코드) 적정성 판단
  • 2차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서 제출한 계획서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량·비계량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평가업체별 평가위원 평균값 고득점(60점 이상)으로 업체 선정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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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안)

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부평가내용
1. 계량 (30점) 수출역량 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년 미만의 경우 가중치 적용) 10점

구간 점수: 10억원 이상 (10점), 10억원 미만 (5점)

가중치: 3개년 (1.0), 2개년 (0.8), 1개년 (0.6)

② 수출경험 (직접 또는 간접 수출경험) 10점

직접 (10점), 간접 (5점), 없음 (0점)

③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5점 등록 (5점), 미등록 (0점)
기업 경쟁력 ④ 국내 인증 보유 여부 (신기술(NET), 우수제품, 성능인증, 혁신제품만 해당) 5점

인증보유 여부 (5점), 없음 (0점)

비계량 (70점) 인증취득 계획 및 의지 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비계량 평가 (평가위원 평가)
⑥ 인증 취득 필요성 (참고: 목표시장 접근에 필요인증 여부) 25점
⑦ 인증 취득 후 수출확대 전략 (경쟁력 강화 의지 및 기대효과) 25점
3. 합계 총 100점 -
가감점 가점 ⑧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수상기업 5점 최근 3년내 수출유망품목
⑨ 기타: KWood 기업 5점 -
감점 ⑩ 사업 불성실 업체 -5점 최근 3년내 선정 취소 및 불참 실적 보유

유의사항: 가점은 해당 요건 중 1개 항목만 적용되며, 중복 부여되지 않음.

[참고] 목재관련 주요 해외인증

*목재제품과 관련된 인증에 한해 지원

목재관련 주요 해외인증 정보
구분 국제 유럽 미국
인증명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CE_CPR (건축자재) (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 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로고고 FSC CE_CPR CARB
관련품목 목재제품 전 품목 구조용 목재류, 바닥·천정재류 등 목재 판상제품(합판, 섬유판 등) 및 가구 등
주요내용 산림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 보호 등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 유럽 건축 및 토목 공사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EU 시장으로 제품 수출을 위한 필수 인증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는 인증으로, 복합 목재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에 대한 인증
인증비용 13백만원~14백만원 11백만원~13백만원 (외국인 심사원 방문시 2백만원 추가) 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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