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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인증

임업기계장비 인증제도란?

임업기계장비 인증마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12항에 따라 산림사업 등에 활용되는 임업기계장비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제 필요성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율(%), 임업분야 연도별 재해율(%), 산림작업 발생 원인별 현황(%)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산림사업 작업생산성 향상과 산림작업자의 안전 도모를 통해 임업재해율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안전 장비 인증대상

산림작업 안전모

내구성 및 시인성

산림작업복 상의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시인성 측정

산림작업 덧바지

체인톱절단저항력 및
보호영역 수축율 측정

산림작업 안전화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내구성 측정

산림작업복 하의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보호영역 수축율 측정

산림작업 안전장갑

체인톱 절단저항력 및
진동흡수력 측정

인증절차

1.인증심사, 2.접수, 3.품질시험, 4.평가, 5.보고서작성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강찬영 | 문의전화 : 02-6393-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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