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

귀산촌 정보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생산분야와 유통분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선정방식 등이 상이하오니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 [산림소득]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알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90가지
사업명 보조비율(%) 지원내용 담당기관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등 지원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유기질비료지원 1,400 600 ~ 유기질비료 지원
1,000
~
1,400
600 ~ 부숙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40 20 - 40 (노지재배) 1억원~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7억원 이하
소액 20 30 30 20 1억원 미만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이인선 | 문의전화 02-639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