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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패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하거나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
*출처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3-2호)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한상훈 | 042-71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