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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

산촌의 산림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산촌 특화형
공동체 사업 발굴·육성 및 산촌지역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해당연도 11월까지
  • 지원마을 : 20개소
  • 지원대상 : 산촌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내 산촌마을

  • 지원방식 : ① 산촌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공동창여형,

    ② 산촌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또는 컨설팅기관) 매칭형,
    ③ 산촌공동체 직접지원형

  • 지원내용 : 산촌공동체 당 사업비+컨설팅비용
산촌 공동체 추진체계 1.지원신청 2-1.단독신청 2-2.공동 3.서류심사 4.현장심사 5.마을선정 6.공동체 사업추진

산촌 공동체 활성화 밀착 컨설팅 지원

  • 마을현황, 사업잠재력, 주변여건 분석을 통한 마을 진단
  • 사업종합 역량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지원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밀착컨설팅 실시
  • 산촌 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신사업 육성 및 산촌 활성화

추진절차 및 일정

1. 사업설명회 및 사업공고-산림청 임업진흥원 2. 사업신청, 지자체 추천-마을 및 시군구→시·도 3. 서류·현장 심사(지원마을선정)-임업진흥원 4. 산촌마을·담당컨설팅기관 협약체결-마을+컨설팅기관 임업진흥원 5. 단독 신청마을 통합 컨설팅기관 신청-마을+컨설팅기관 임업진흥원 6.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마을+컨설팅기관 7. 사업계획 고도화 및 승인-마을+컨설팅기관 임업진흥원 8. 산촌마을별 사업추진 및 실행지원-마을+컨설팅기관 9. 월간 서면점검, 반기별 현장점검-산림청,진흥원 10. 사업성과 및 연장지원평가-임업진흥원

산촌마을 멘토링

  • 산촌마을 공동체 운영, 사업추진 등의 애로사항 해결
  • 의사결정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하여 지원

지원마을 : 10개 마을

산촌마을 멘토링 전문가 POOL구성 및 운영

  • 내용 : 산촌마을 운영과 사업추진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의사결정 지원
  • 추진절차
1. 추천·신청·접수 :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 추천·신청(온라인)-임업진흥원 2.심사 및 확정 : 추천·신청자 전문가 확정(심의)-임업진흥원 3. 전문가 POOL구축 : 추천·신청자+자체보유전문가-임업진흥원 4. 전문가 활동 : 분야별 산촌마을 자문 및 평가-멘토+산촌마을,임업진흥원

* (추천)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 (신청) 개인별, (자체보유전문가) 임업멘토 + 국립산림과학원

* (분야별 전문가) 1. 사업계획 수립, 2. 상품개발·개선, 3. 브랜드 디자인,
  4. 공간디자인, 5.법률자문/법인경영, 6. 재무관리, 7. 홍보마케팅/온·오프라인 제품유통,
  8. 가공품/판매장/식당 인허가, 9. 산림경영/임산물재배 등, 10. 기타( )
  ※ 기타: 중간지원조직 등 추천 또는 추가 필요분야

멘토링 산촌마을 선정 및 지원

  • 내용 : 산촌마을 수요조사 및 니즈파악 후 분야별 전문가 매칭 지원

    *(분야) 사업계획 수립, 상품개발/개선, 브랜드디자인, 공간디자인, 법률자문/법인경영, 재무관리,
      홍보마케팅/유통, 가공품/판매장/식당 인허가, 산림경영/임산물재배 등

  • 추진절차
1. 추천·신청·접수 :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 추천·신청(온라인)-임업진흥원 2.심사 및 선정 : 신청마을 자격 활동의지(심의)-임업진흥원 3.멘토링 추진 : 수요기반 면담 및 전문가 매칭·지원-멘토+산촌마을,임업진흥원 4.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상황 공유 및 활동보고서 수시점검-임업진흥원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장은석 | 문의전화 : 02-639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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