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내 산촌마을
② 산촌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또는 컨설팅기관) 매칭형,
③ 산촌공동체 직접지원형
산촌 공동체 활성화 밀착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 및 일정
산촌마을 멘토링
지원마을 : 10개 마을
산촌마을 멘토링 전문가 POOL구성 및 운영
* (추천)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 (신청) 개인별, (자체보유전문가) 임업멘토 + 국립산림과학원
* (분야별 전문가) 1. 사업계획 수립, 2. 상품개발·개선, 3. 브랜드 디자인,
4. 공간디자인, 5.법률자문/법인경영, 6. 재무관리, 7. 홍보마케팅/온·오프라인 제품유통,
8. 가공품/판매장/식당 인허가, 9. 산림경영/임산물재배 등, 10. 기타( )
※ 기타: 중간지원조직 등 추천 또는 추가 필요분야
멘토링 산촌마을 선정 및 지원
*(분야) 사업계획 수립, 상품개발/개선, 브랜드디자인, 공간디자인, 법률자문/법인경영, 재무관리,
홍보마케팅/유통, 가공품/판매장/식당 인허가, 산림경영/임산물재배 등
담당부서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담당자 : 장은석 | 문의전화 : 02-6393-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