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안내
유효기간 및 수수료 안내
1. 유효기간 : 청정숲푸드 지정일로부터 2년
2. 지정수수료 : 한국임업진흥원 100%지원(무료)
신청서 양식
STEP 01
청정숲푸드신청
-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서류 제출
- ‘산지’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STEP 02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신청인 인터뷰 및
- 현장확인 후 시료채취
STEP 03
품질검사
- 잔류농약 검사
- 토양 이화학성검사
STEP 04
청정숲푸드마크 및
지정서 제공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적합
청정숲푸드 지정서, 시험성적서, 청정숲푸드 BI 스티커 및 박스테이프 발송
부적합
심사결과 안내(SMS), 잔류농약검사 시험성적서 발송
담당부서 : 임업소득지원실
| 담당자 : 박대학
| 02-6393-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