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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구축목표
  •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별·통합적 방법을 제시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정보 전달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호
  • 규격·품질 기준 및 품질인증 목재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생산·유통업체의 자발적 가격정보 등록 및 커뮤니티 운영에 의한 유통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목재제품 선택가이드를 통한 품질표시 및 인증 관련 민원 응대 시간 단축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대상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 칩, 목재브리켓, 성형 목탄, 목탄

담당부서 : 산업지원실 | 담당자 : 임진아 | 문의전화 : 02-6393-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