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요
구축목표
-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별·통합적 방법을 제시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정보 전달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호
- 규격·품질 기준 및 품질인증 목재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생산·유통업체의 자발적 가격정보 등록 및 커뮤니티 운영에 의한 유통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목재제품 선택가이드를 통한 품질표시 및 인증 관련 민원 응대 시간 단축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대상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
담당부서 : 산업지원실 | 담당자 : 임진아 | 문의전화 : 02-6393-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