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인독림가의 자녀

    (2)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

    (3)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및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m2~10,000m2)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
  •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m2~10,000m2)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2)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의 임산물 재배가능 토지 소유

    (3) 사업계획 수립

신청방법
  • 자격요건을 충족한 뒤, 인터넷 민원 24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독림가: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1) 모범: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우수: 100ha 또는 조림면적 50ha (또는 유실수 20ha) 이상

    (3) 자영: 5ha 또는 유실수 조림면적 3ha 이상

  • 법인독림가: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1)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농업법인 중 10ha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

신청방법
  • 자격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시·군에 신고

신지식임업인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산림분야 대상자

선정기준

  • (창의성) 농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
  • (실천성)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 (가치창출성)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 (자질 등)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
신청방법
  • 후보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전문임업인 자세히 알아보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알아보기

담당부서 : 임업인양성실 | 담당자 : 김지수 | 문의전화 02-6393-2633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