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개인독림가의 자녀
(2)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
(3)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및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1)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2)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의 임산물 재배가능 토지 소유
(3) 사업계획 수립
자격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모범: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우수: 100ha 또는 조림면적 50ha (또는 유실수 20ha) 이상
(3) 자영: 5ha 또는 유실수 조림면적 3ha 이상
(1)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2) 농업법인 중 10ha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
선정기준
담당부서 : 임업인양성실
| 담당자 : 김지수
|
02-639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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