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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청구 절차 흐름도

정보공개안내 업무처리절차 이미지 입니다 설명 하단 참조 하세요

필수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운서과)
  • 청구서 접수(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 제3자 의견청취
  • 청구서 접수(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날 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지체없이 통지)
임의절차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설정 간주일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필수절차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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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step1.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 정보공개 청구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직접 오셔서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임업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step2. 공개여부 결정

  • -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제외)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청구된 공개대상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step 3. 공개여부 결정통지

  • - 한국임업진흥이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이 비공개결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홍미연 | 문의전화 : 02-639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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