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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 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운영실 | 담당자 : 홍미연 | 문의전화 : 02-639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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