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서비스
  • 해외산림투자 지원

해외산림투자 정보서비스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목적

  • 국내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의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지원규모

  • 총 29,000백만원(’16년 기준)

신청대상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를 득한 자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신청서 및 당해연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융자조건

융자조건 테이블
세부사업명 연간이자율 융자한도 용자기간(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속성수
(열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연 1.5% 70 30 사업비의70%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
에너지조림
팜유나무 연 1.5% 60 40 사업비의70%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
매스조림
연 1.5% 100 - 소요액 2/3 -
임산물가공시설 연 1.5% 70 30 사업비의70%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연 1.5% 70 30 사업비의70%이내 2/3 벌기령고려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주3) 팜유나무 지원비중 : 전체 지원예산의 30% 한도 내
주4)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5)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주6)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 탄소배출권 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지원사업비 주요내역

조림 및 육림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임산물 가공시설

  •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해외조림지 매수

  • 매수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구입 비용
  • 지원방법 : 토지매매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융자신청 지원방법 및 대상자 결정

사전융자 가능사업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 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조림(SRC조림)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나무, 임산물가공시설

사후융자 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해외조림지 매수비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한국임업진흥원
  •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융자심의회 면담을 거처 산림청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 융자 대상자 결정여부는 사업 신청자 별로 개별통보(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융자금은 담보(국내 물건에 한함) 취득 후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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