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연간이자율 | 융자한도 | 용자기간(년) 거치/상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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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자부담 |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 (열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속성수 (기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
속성수 (열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
속성수 (기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
고무나무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7/3 | 육림포함 | |
바이오/ 에너지조림 |
팜유나무 | 연 1.5% | 60 | 40 | 사업비의70%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 매스조림 |
연 1.5% | 100 | - | 소요액 | 2/3 | - | |
임산물가공시설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2/3 | - | |
해외조림지 매수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2/3 | 벌기령고려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주3) 팜유나무 지원비중 : 전체 지원예산의 30% 한도 내
주4)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5)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주6)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 탄소배출권 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