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 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목적
- 본 사업은 해외조림, 목재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예정지역에 대한 산림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물류여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사업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규모
신청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7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였거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법인)
-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산림조사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조사대상지를 확보한 자
- 대상지 확보 관련 허가, 지분 취득, MOU를 체결하였거나 신청법인 자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결정에 따른 조사 대상지가 확정된 자
신청서류
- 사전환경조사 신청서 및 당해연도 사전환경조사사업 사업계획서
지원사업비
-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환경조사(대상지 및 사업 타당성 등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의
사업비 현장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등 자료 분석비용, 기계 . 장비 사용료, 외부 용역비용, 자료 구입비
보조비율
- 사업비 소요액의 70% 이내(기 지원업체 60% 이내)
- 지원한도 : 조림 35백만원, 가공 25백만원
사전환경조사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한국임업진흥원
- 대상자 결정여부는 사업 신청자 별로 개별통보(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