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 지정)
1.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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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지정
-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2. 제도 목적
- -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3. 운영 주제
3. 유효기간
- 3년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수수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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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고객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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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전에 목재산업실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6393-2623, 메일 : netwood@kofpi.or.kr)
- 의뢰서, 수수료 입금이 진행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 작성방법 : 통합자료실-서식자료실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합니다.
- 제출방법 : 메일(netwood@kofpi.or.kr)
- 입금하실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실 이메일주소 기입)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입금 : 의뢰서와 시료를 발송하시면 수수료를 산정하여 견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결제방법 : 카드결제(방문접수만 가능), 무통장입금, 현금결제(방문접수만 가능)
- 분석항목별 수수료 안내 (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2. 접수상황통보
- 신청서제출, 수수료납부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3. 결과 및 성적서 원본 수령
- 접수일(입금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산림청에서 원본 발송
우편발송주소
- - 주소 :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신기술 지정 담당자
- - 전화 : 02-6393-2623
- - 팩스 : 02-6393-2699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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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산림청 고시 제2019-45호)에 따라 신청서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며,
신기술 지정서는 산림청에서 발송됩니다.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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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부여)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부품 ㆍ 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평가항목 :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산림청)
- 평가항목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 계획(20), 평가자 종합의견(종합검토의견)(5)
- 우대사항 : (수출기여도)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수출실적(5점), KS(Kwood 포함) 제품인증(3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3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부여)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항목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 인력부문
- 우대항목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평가항목 :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우대(15)
- 우대항목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우대사항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우대사항 :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서진우
| 02-639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