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 지정)
1.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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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지정
-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2. 제도 목적
- -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3. 운영 주제
3. 유효기간
- 4년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수수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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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고객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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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전에 목재산업실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6393-2627, 메일 : netwood@kofpi.or.kr)
- 의뢰서, 수수료 입금이 진행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 작성방법 : 통합자료실-서식자료실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합니다.
- 제출방법 : 메일(netwood@kofpi.or.kr)
- 입금하실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실 이메일주소 기입)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입금 : 의뢰서와 시료를 발송하시면 수수료를 산정하여 견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결제방법 : 카드결제(방문접수만 가능), 무통장입금, 현금결제(방문접수만 가능)
- 분석항목별 수수료 안내 (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2. 접수상황통보
- 신청서제출, 수수료납부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3. 결과 및 성적서 원본 수령
- 접수일(입금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산림청에서 원본 발송
우편발송주소
- - 주소 :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신기술 지정 담당자
- - 전화 : 02-6393-2627
- - 팩스 : 02-6393-2699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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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림청 고시 제2019-55호)에 따라 신청서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며,
신기술 지정서는 산림청에서 발송됩니다.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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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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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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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등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중 15%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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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지원내용: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구매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
※ 시범구매 공공기관: 약 50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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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 지원내용: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조달청)
- 지원신청: www.pps.go.kr
-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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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등
※ NET/NEP 인증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주관기업이 보유한 인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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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EPC) 제도
- 지원내용: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안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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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93-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