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시험/분석/조사/인증

NET(신기술 지정)

1. 제도소개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지정
  •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2. 제도 목적

  • -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3. 운영 주제

운영 주제 정보
기관 업무명
산림청
  • 관련법령 제ㆍ개정 및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
  • 신기술 지정서 발급(산림청장)
  • 지정 기술의 사용화 지원시책 강구
  • 목재이용 위원회 운영(최종 의결 기구)

    -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이 끝난 기술에 대한 최종 심의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 서류 검토 ㆍ 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기술분석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행정, 관리)
    - 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실시
  • 심사결과의 발표 ㆍ 통보ㆍ홍보에 관한 행정 서무
  •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3. 유효기간

  • 3년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수수료

  • 수수료
    시험내용 정보
    구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현장 심사 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가능
    종합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고객상담 및 신청

    • 신청하기 전에 목재산업실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6393-2623, 메일 : netwood@kofpi.or.kr)
    • 의뢰서, 수수료 입금이 진행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 작성방법 : 통합자료실-서식자료실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합니다.
    • 제출방법 : 메일(netwood@kofpi.or.kr)
    • 입금하실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실 이메일주소 기입)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입금 : 의뢰서와 시료를 발송하시면 수수료를 산정하여 견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결제방법 : 카드결제(방문접수만 가능), 무통장입금, 현금결제(방문접수만 가능)
    • 분석항목별 수수료 안내 (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2. 접수상황통보

    • 신청서제출, 수수료납부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3. 결과 및 성적서 원본 수령

    • 접수일(입금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산림청에서 원본 발송

    우편발송주소

    • - 주소 :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신기술 지정 담당자
    • - 전화 : 02-6393-2623
    • - 팩스 : 02-6393-2699

업무흐름도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1.고객 1-1.시험분석 및 상담신청 1-2-1.의뢰서, 분석시료 발송 1-2-2.시험항목별 규격 및 수량참조 우편, 팩스, 방문접수 1-3-1.수납 및 접수 1-3-2.수수료 입금확인 및 접수·세금계산서 발급 1-3-3.시험분석 1-3-4.시험항목별 처리기간(분석항목별 처리기간 참고) 1-3-5.시험 · 검사성적서 발급 1-3-6.등기우편 발송(이메일 및 팩스수령을 원하는 의뢰서 별도 표기) 1-4.성적서 / 합격증 수령 2.진흥원 2-1.시험분석 상담 2-2.시료 검수 및 수수료 산정 2-3-1.견적서 발송 2-3-2.수납 및 접수 2-3-3.시험분석 2-3-4.시험항목별 처리기간(분석항목별 처리기간 참고) 2-3-5.시험 · 검사성적서 발급 2-3-6.등기우편 발송(이메일 및 팩스수령을 원하는 의뢰서 별도 표기) 2-4.성적서 / 합격증 수령

    ※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산림청 고시 제2019-45호)에 따라 신청서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며, 신기술 지정서는 산림청에서 발송됩니다.

지원제도

  • 지원제도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서진우 | 문의전화 02-639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