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S 제품인증제도 구성
2. KS인증품목
목재·제지분야 KS인증품목 현황(2023.12.22.)
번호 | 표준번호 | 시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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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SF1558 | 건조 제재목 |
2 | KSF2081 | 구조용 직교 집성판 |
3 | KSF3005 |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침목 |
4 | KSF3020 | 침엽수 구조용재 |
5 | KSF3021 | 구조용 집성재 |
6 | KSF3026 |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7 | KSF3028 |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8 | KSF3101 | 보통합판 |
9 | KSF3103 | 목재 플로어링보드 |
10 | KSF3104 | 파티클보드 |
11 | KSF3110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12 | KSF3111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
13 | KSF3122 |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14 | KSF3123 | 목재 플로어링 블록 |
15 | KSF3126 | 치장 목질 마루판 |
16 | KSF3129 | 목재 벽판재 |
17 | KSF3200 | 섬유판 |
18 | KSF3230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
19 | KSF4720 | 목모 보드 |
20 | KSF8980 |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
21 | KSM3939 | 목초액 |
22 | KSM3940 | 목탄 |
23 | KSM7101 | 신문용지 |
24 | KSM7501 | 크라프트지 |
25 | KSM7502 | 골판지용 라이너 |
26 | KST1012 | 방수 골판지 |
27 | KST1034 | 외부 포장용 골판지 |
28 | KST1036 | 파라핀지 |
29 | KSM1037 | 폴리에틸렌 가공지 |
30 | KSM1040 | 셀로판 |
31 | KSM1050 | 인쇄용 점착지 |
32 | KSF1055 | 종이 점착 테이프 |
33 | KSF1086 | 기화성 방청지 |
3. KS인증(제품) 사후관리
심사구분 | 정기심사 | 1년주기 공장심사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 특별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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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기 | 인증받은 후 매 3년 | ① 매년실시 ② 대상품목은 매년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고시 |
불시 | 불시 |
수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4. 인증제품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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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 |||
가.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 표시 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개선 명령 | 표시 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
라.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개선 명령 | 표시 정지 1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
마.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 표시 정지 1개월 |
표시 정지 3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
바.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사.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김승균
| 02-6393-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