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장량 측정·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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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측정·표시란?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포함된 탄소저장량을 산정지침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서 목재제품이 갖는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진행하는 법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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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측정·표시 대상
- - 목재이용법 상 15개 목재제품(완제품 기준)
- · (제품단위, 9품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 완제품 1개 또는 1장에 투입된 양
- · (포장단위, 6품목)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 브리켓, 성형숯, 숯
: 완제품 1 또는 1박스(포)에 투입된 양
- - 신청자격 :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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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측정·표시 운영기관
- - 심사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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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측정·표시 수수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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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제출자료)
1.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신청서
2.탄소저장량 표시 이용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탄소저장량 설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7. (요청 시)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박스(포)
업무흐름도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한상훈
| 042-71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