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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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란?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투입된 원료 중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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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 제재목,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집성재,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가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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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및 제품
- 1. 목재제품 설명서
- 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 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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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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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목재정보서비스(winz.forest.go.kr)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황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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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1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