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납품검사업무 중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위탁하여 검사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및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청 공고)
| 구분 | 부과기준 | 금액(VAT별도) | 관련규정 |
|---|---|---|---|
| 기본료 |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최대 20만원) | 180,000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 |
| 검사 업무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및「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천원단위절사, 1일 기준)을 적용 |
320,000 | |
| 현장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 실 비 | |
| 시험 수수료 |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 [붙임] 참조 할인율 20% |
- 시험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적용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00천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
※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 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전성화
|
042-719-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