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일정 비율(60%) 이상인 목재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률
운영주체
기관 | 업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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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 관련법령 제∙개정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 ∙ 목재이용위원회 운영(최종의결기구)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서 발급(산림청장) |
한국임업진흥원 | ∙ 신청 서류 검토 접수 및 신청기업과 연락 ∙ 인증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행정, 관리) - 서류검토, 현지조사, 종합평가 실시 ∙ 인증기준에 따른 종합의견서 정리 및 산림청 제출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업체 사후관리 |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오정애
| 02-639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