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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규격ㆍ품질검사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취득 절차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취득 절차 - 1.교육신청(임업진흥원) 2.이수증 발송(임업진흥원) 3.자격등록 신청(지방산림청) 4.등록증 발송(지방산림청) ※ 자격등록 기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5

목재등급평가사 리스트

목재등급평가사 리스트

담당부서 : 목재품질관리실 | 담당자 : 전성화 | 문의전화 : 02-6393-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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