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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지정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부여)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부품 ㆍ 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평가항목 :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산림청)
    - 평가항목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 계획(20), 평가자 종합의견(종합검토의견)(5)
    - 우대사항 : (수출기여도)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수출실적(5점), KS(Kwood 포함) 제품인증(3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3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부여)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항목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 인력부문
    - 우대항목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평가항목 :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우대(15)
    - 우대항목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우대사항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우대사항 :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

담당부서 : 목재산업실 | 담당자 : 서진우 | 문의전화 : 02-639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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